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73회신일 1999.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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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5

해당 평가차이로 생긴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때 발생한 평가차이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차이로 생긴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다시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감정가액 평균액)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인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미달분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감정가액 평균액)로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그 미달 금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73 (1999.07.15 회신),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74)
원 제목
평가차이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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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