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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지난 뒤 동일인에게 다시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담보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뒤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이후 양도 및 평가 방법.
회답
1.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담보 등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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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58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85)
- 원 제목
- 재산을 증여받고 5년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