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토지 평가에 관해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774<1998.09.17> 및 징세46101-159<1999.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774, 1998.09.17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회답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774<1998.09.17> 및 징세46101-159<1999.10.01>)을 참고합니다.

※ 재삼46014-1774, 1998.09.17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14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6)
원 제목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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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