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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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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이다.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 방법과 해당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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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66 (1999.10.23 회신),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77)
- 원 제목
- 상속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