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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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ㆍ증여세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얻는 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지목ㆍ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등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면세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토지를 유상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상속ㆍ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의 무상이전으로 얻는 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과세하며,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면세조치를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89 (<time datetime="2000-06-05">2000.06.05</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7)
원 제목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