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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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가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자녀 부담 환매대금을 공제한다.

토지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환매대금을 낸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자녀 부담 환매대금을 공제한다. 질의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자녀가 해당 토지 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자녀가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가 당해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그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환매대금을 부담한 경우의 증여가액.

회답

정확한 질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따른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자녀가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그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한다.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7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0)
원 제목
자녀들이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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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