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49회신일 1999.06.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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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8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있는 경우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 감정가액의 시가 포함 여부 및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에 포함됩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9 (1999.06.28 회신),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21)
원 제목
상속세와 관련한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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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