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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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한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후자의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증여받았다. 분할 전후 각 필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동일한 경우와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

회답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4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88)
원 제목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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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