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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경우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와 세무서장이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한 데서 미달액이 발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②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ㆍ서화ㆍ골동품ㆍ기타 유형재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한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자진신고했다. 세무서장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다른 방식으로 평가·결정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산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그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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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91 (2000.10.27 회신),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91)
- 원 제목
-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 ・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