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국외거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7건
'국외거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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