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0회신일 2008.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중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5

그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재건축 시행기간 전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2006년 2월 9일 개정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하였다. 그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1년 이상 거주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법규과-1096, 2006.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96, 2006.3.2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되기 전)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6.2.9. 개정되기 전) 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법규과-1096, 2006.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되기 전)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6.2.9. 개정되기 전) 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0 (2008.03.05 회신), "재건축 중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7)
원 제목
매입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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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