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9회신일 2007.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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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해당 주택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9 (2007.11.15 회신),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45)
원 제목
직장이전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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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