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4회신일 2010.07.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30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다.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해당하는지 및 재입국 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

2.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07.30 회신),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3)
원 제목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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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