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회신일 2008.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주택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 (2008.05.26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79)
원 제목
2005.12.31이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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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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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