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회신일 2010.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8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출국 전 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의 주택 양도와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양도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와 1년 미만 보유 자산의 세율.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0.02.18 회신),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8)
원 제목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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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