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3회신일 2010.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주택 양도 시기 또는 일부 세대원의 재입국과 국내 직장 근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3 (2010.03.24 회신),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2)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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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