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17회신일 2008.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6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정도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사업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17 (2008.09.16 회신),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51)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근무상형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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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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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