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국외에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의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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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77 (2014.07.08 회신),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1)
- 원 제목
- 취업 출국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