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질병의 요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7건
'질병의 요양'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녀 치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4
-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1995.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