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7회신일 2008.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3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거나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관계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7 (2008.04.03 회신),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10)
원 제목
직장 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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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