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1회신일 2007.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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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2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나면 새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가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년이상 경과후 양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I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I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1 (2007.11.22 회신),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83)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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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