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계속 거주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같은 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1.에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출국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할 때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와 세대전원의 출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계속 거주하다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출국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며, 그날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는지와 세대전원의 출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9 (2015.01.13 회신),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65)
- 원 제목
-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