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의2조제1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서0257 심판결정2011.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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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1 (2009.12.03 회신),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16)
- 원 제목
- 1주택을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