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근 후 1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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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73 (2008.09.29 회신), "전근 후 1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69)
- 원 제목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