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예정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위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2.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위 1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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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5 (2007.10.24 회신),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6)
- 원 제목
-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