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0회신일 2007.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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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4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출국일의 의미.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0 (2007.12.14 회신),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61)
원 제목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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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