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1회신일 2007.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6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을 예정한 상황이다. 출국 전 양도 여부와 출국일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출국일의 의미.

회답

1.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2.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1 (2007.12.06 회신),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05)
원 제목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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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