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9회신일 2009.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세대원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9 (2009.12.08 회신),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92)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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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