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회신일 2007.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577호, 2007. 5. 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9호, 2007. 8.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호(2007. 5. 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9호(2007. 8.

3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2007.10.30 회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7)
원 제목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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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