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회신일 2008.04.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0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1세대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현지이주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합니다.

2.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 (2008.04.10 회신),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83)
원 제목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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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