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1회신일 2009.09.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아래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아래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그 주택의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872 심판결정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 (2009.09.11 회신),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98)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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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