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56회신일 2009.05.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세대가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6 (2009.05.01 회신),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8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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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