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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해외이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9건

'해외이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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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90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60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59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6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0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1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