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출국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7건
'출국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지만 장기체류자격에 의한 현지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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