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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지정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2. 위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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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6 (2007.10.19 회신),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20)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