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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 가족이다. 국내 주소 유무와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질의요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됩니다.
2. 한미행정협정 제1조의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국내 주소 유무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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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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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02 (2014.07.15 회신),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58)
- 원 제목
-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