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해당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기 1.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합니다.
2. 한미행정협정 제1조의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 및 가족은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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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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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8 (2009.06.08 회신),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86)
- 원 제목
-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