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국외이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건
'국외이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2
-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