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없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서면5팀-497(2007.2.8)호 및 서면4팀-1386(207.4.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497, 20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86, 2007.4.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 서면5팀-497, 20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서면4팀-1386, 2007.4.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이는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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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4 (2007.08.09 회신),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17)
- 원 제목
- 국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