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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때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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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1 (2006.07.28 회신),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20)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