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아파트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80조의2가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비거주자 과세방법.
회답
1.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아파트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제180조의2가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967 심판결정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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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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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1.02.18 회신),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01)
- 원 제목
- 해외 현지이주에 따른 아파트 및 토지의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