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회신일 2006.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5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별개의 두 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한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국내 주택 양도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별개의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의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3.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2006.09.25 회신),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94)
원 제목
공부상 2채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