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상 국내 재입국 및 주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방법.
회답
1.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음.
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함.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상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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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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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417 (<time datetime="2016-01-05">2016.01.05</time> 회신),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45)
- 원 제목
-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