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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이며,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하는 것이며, 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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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2008.01.30 회신),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9)
- 원 제목
-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