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회신일 2008.05.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8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했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2008.05.28 회신),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5)
원 제목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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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