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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다. 쟁점 주택은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다만, 2006.2.9. 당시 해당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른다.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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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4 (2006.11.06 회신),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49)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