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해외이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2건
'해외이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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