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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2.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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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2007.04.19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75)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