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뒤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2006.02.0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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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8 (2007.05.19 회신),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64)
- 원 제목
-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