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조사·확인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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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회신),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00)
- 원 제목
- 해외유학 중 취득하여 국내 귀국 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